악덕 사채업자 사라지려나
이자제한법,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 예고
 
편집부
지난 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부활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은데다 여야가 이자제한법 부활 취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20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채 고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즉각 소위를 열어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걸(현 통합신당모임)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9월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안을 발의,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사채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상태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1998년 1월 폐지됐으나 살인적인 고금리 등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고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부활의 필요성이 적극 제기돼왔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이자제한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고 한나라당도 법안처리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고리대금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집단탈당파가 구성한 교섭단체인 통합신당모임의 한 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이자제한법과 같은 민생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7/02/21 [00: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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