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정보 보호 ! ‘오남용 사고’ 증가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운용 필요!
 
김창호 기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 또한 개인고객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고, 기업내부자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은 21일 임시회에서 “아직까지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때에만 잠시 관심을 보이고 단편적인 방편을 세우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에서는 정보보호의 영역에서 법적으로 ‘정보보호기반시설’이라는 국가적으로 보안이 중요한 핵심 기관 및 기업들을 지정, 이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해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선 위원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보관하고 이용하면서 유출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과 기관을 지정,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핵심 기업이나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현재 웹사이트에 대한 인증마크제도나 보안인증제도는 있지만, 기업의 총체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응을 인증하는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개인정보보보호인증제도가 운용되어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수준도 지속적으로 제고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는 중첩되는 영역이 많이 있을지라도 추구하는 근본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를 보안대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 된 생각”이라며, “개인정보보호는 유출이나 변조방지뿐 아니라 오남용 방지를 초점으로 해야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슈가 주민등록번호니 암호화니 하는 국소적인 영역에서 초점을 잃을까 염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61.4%정도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금전적인 부담을 질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기 위해 월 평균 3천914원을 지불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로 환산할 경우 1조3000억원에 육박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조3천억원 정도나 된다. 말하고, 각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활용 뿐 아니라, 보호 또한 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때,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가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기사입력: 2007/02/21 [12:1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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