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대부분이 모르는 보험비 구성
보험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
 
이미연 기자
몇 년간 보험료를 착실히 납입하다 중도 해약하면 대부분의 해약금은 그동안 지급한 금액의 반도 되지 않는다.

보통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은행에 저금한 원금은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지만 보험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에 대해 보험가입자들 대부분이 자세히 모르고 있다. 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가 쓰이는 곳을 보험사측이나 설계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은행처럼 고객의 돈을 온전히 적립만 해 두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해서 사용한다.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을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 보험료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하는 돈을 말하고 보험금은 보험사와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는 돈을 말한다.

생명보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고 이 영업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적립금), 부가보험료(사업비) 로 구성된다.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저축보험료는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를 제하고 적립해 두는 돈으로 만기보험금, 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를 뜻한다.

부가보험료는 간단히 말해 사업비로, 회사운영에 필요한 돈을 말한다. 사업비에는 예정신계약비(설계사 수당 및 판매 촉진비, 교육 진행비,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유지비(임직원의 임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자산운용 및 계약유지에 필요한 제경비), 수금비(은행수수료 등의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가 포함된 것이며 사업비가 많이 책정된 보험 상품일수록 계약자의 보험료는 높아지고 보험사는 사업비 차익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또한 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에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의 책임준비금(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미상각신계약비’라는 것은 계약체결 시 집행된 신계약비(설계사수당)를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서 충당하게 되는데, 중도 해약 시 충당되지 못한 잔여기간에 대한 신계약비를 뜻한다. 이때 책임준비금이 적은 단기간 내 해약 할 경우, 해약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실례로, 사업비(정확히 예정신계약비)를 회수하는 기간이 7년인데, 가입 후 2년차에 보험을 해약한다면, 보험사는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한 미상각신계약비(향후 5년 동안 충당되도록 예정된 신계약비)를 책임준비금에서 제하기 때문에 해약 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만약에 미상각신계약비가 가입자의 적립금보다 낮아 예상금액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을 시, 보험사는 예상금액의 부족분을 설계사에게서 회수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회계처리상의 마이너스를 최소화 한다.

기사입력: 2007/02/26 [14:1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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