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
의왕시 봄 이사철 대비 집중단속
 
의왕 김창호 기자
의왕시에서는 봄 이사철 대비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0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경기도와 합동으로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봄 이사철의 주택 공급 및 수요의 증가세를 틈타 부동산 투기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색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엄정한 의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단속방해 또는 단속회피업소, 부동산 투기(이중계약서작성)를 조장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행위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불법행위를 알고 있을 경우 의왕시(지적과 345-2319)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기사입력: 2007/03/02 [12:1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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