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부도 분양가 공개 제외
건교위, 주택법 개정안 통과… 이자제한법도 처리
 
편집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를 합산한 범위 이내로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택지비,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내역도 공시토록 했다. 분양가 내역공시제가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됐다. 따라서 부산을 비롯한 지방과 수도권 일부지역도 분양가 내역공시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위는 이날 민간 건설업체가 알박기 등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택지개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토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고금리 사채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미등록 금융업·대부업자나 사인간 금전대차에 한해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기사입력: 2007/03/03 [06:4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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