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기능 강화 시급하다
 
이길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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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회

지난 95년 6월27일 지방선거부터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 관료에 의한 국정운영이 민주화·분권화·자율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 행사와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높다.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와 관행, 그리고 각종 관련 법령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계획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사 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꾀하는 데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지킴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의 정책 결정과 집행기관 견제가 중요하다.

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고 행정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철저히 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지역 발전계획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율적 민주적·자치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지방의회의 성격과 권한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고, 자치사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며,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의기관이자 입법 및 감독기관이지만 국회와 달리 그 권한이 관할지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입법권을 갖는다. 또 감독의 범위도 국정 전반에 걸친 국회의 감사와 달리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 한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지방의회는 권한으로서 조례제정 및 개폐권,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권, 자치재정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권 등을 갖고 있다.(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그런데 실제 의결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다른 법률들에 의해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지방 자치법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의 중요 사무인 지역발전 계획의 경우 결정 및 변경권은 거의 상급 자치단체나 건설교통부에 주어져 있어 지방의회는 필요 의견 제시 이외에는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예산의 집행 계획에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토건설종합 계획법, 도시계획법 등 수많은 법률의 제약과 담당하는 중앙부서의 복잡한 분산의 문제점 등은 자치단체의 실효성이 크고, 현지성 있는 독자적 경제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때문에 계획권의 자치화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명실공히 의사결정 및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를 단행돼야 한다. 또 조례제정권의 제한도 문제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확충을 어렵게 하는 사안이다.

재정 확충이나 필요한 행정·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세목(稅目) 및 세율을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형평과 공정을 기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따라야 하겠지만, 현행 법 제도 아래서는 지방세법에서 필요한 지방세를 일일이 신설하는 방법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세법을 대폭 확대 개정하여 신설 가능한 세목 및 세율 변경을 융통성 있게 열어 놓든지 아니면 조례로써 제정·개폐하도록 하되 상급 자치단체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자주권 없는 지방자치는 반쪽 자치일 뿐이다.

그밖에 지방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서 중앙정부(또는 광역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관할 사무의 배분에서 오는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현행 법령 및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이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자치시대의 자치행정에 걸맞게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 재정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는 국가계획의 말단 집행구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들 제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국회와 중앙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방의회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투쟁을 통해 ‘주민에 의한 실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입력: 2007/09/28 [12:3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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