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특별법 연내 제정 결국 무산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대회 개최 차질 우려
 
이길호 기자
전남도가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2010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개최해 F1 특별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다.
▲    사진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이 들어설 영암 간척지 주변 진입로 공사현장  © 호남 편집국
하지만 여야간 합의에 실패해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법안심사에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F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다른 법안과의 연계처리 문제 등으로 합의하지 못한 것.

 F1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자 전남도는 우선 내년도 F1 진입도로 건설관련 국고예산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F1 특별법이 다시금 논의되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오는 2010년 개최 예정인 대회가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 연내 제정이 무산돼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사입력: 2007/11/21 [11: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