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발전 특별법 국회통과
목포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성장 기틀 마련
 
박 성 기자
2020년까지 인구 60만 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 명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조성

서남권종합사업의 재원과 정부지원 체계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될 서남권발전 특별법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수정하여, 2008. 2. 26.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목포가 환황해권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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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법 국회통과에 따라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2020년까지 착실히 추진이 되면 서남권은 인구 60만 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 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발 전 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10대 광역경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지역발전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과 “자연공원법”관련의제는 삭제하고, 타입법례를 고려하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주는 민간사업자 토지수용 요건을 “대상토지 면적 1/2 매입”에서 “2/3매입”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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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지방채 한도 초과발행은 삭제하였으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채무보증특례는 존치하되, 지방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목포시는 법안명이 변경되었지만 시행령으로 목포·무안·신안 등 인접 시·군을 발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금년 1월 10일 정부에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확정 발표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에 우선하여 신발 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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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는 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던 적이 수없이 많았으나, 건 교위 법사위 국회의원, 정부 및 도관계자, 서남해안포럼관계자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힘을 모아주셔서 가능했다”며 기쁨을 함께했다.

특히, “밤늦게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정시장을 믿고 지지해주시는 25만 시민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든 줄을 몰랐다”며 시민들께 기쁨을 돌렸다.

이렇듯 입법 발의과정에서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본회의 통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을 설득하여 입법에 반영된 사례는 정종득 목포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라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시장의 열정과 추진력이 많은 관계 인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낙후지역인 서남권(목포-무안-신안)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2006년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본골격인「서남권종합발전구상」을 마련, 발표하였고 이어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서남권 발전추진단(단장: 정책차장)을 설치하여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기사입력: 2008/02/28 [10: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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