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특별법 제정 무산 17대 국회 자동폐기
J프로젝트 선도 사업 공수표, 대회개최 불투명 우려
 
이길호 기자
2010년 예정된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할 특별법이 17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자동 폐기...
 
▲   지난해 7월 영암간척지에서 착공한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진입로 공사현장   © 호남 편집국
전남도가 역점 적으로 추진해 온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 사업으로 추진될 2010 F1대회 개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잇따라 열렸으나 F1특별법은 다른 법안처리에 밀려 심의되지 못했다.

이는 여야가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의 연계처리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문광위는 내달 13~15일, 19~21일 두 차례 상임위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로써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온 'F1특별법'은 자동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 '거대 여당'으로 변신한 한나라당이 경주특별법과의 연계처리 등을 고집하며 'F1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할 경우 더욱 힘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전남도의 2010년 F1대회 개최에도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다. 전남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자동차경주장 진입로 조성비(500억 원)와 도가 부담할 대회 7년치분 개최권료 1700억 원의 절반(90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또 F1특별법을 통해 대외신용을 확보한 뒤 투자기업들을 상대로 3000억 원대에 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나설 계획이었다.

F1특별법이 마련된다면 정부지원 확보와 함께 국가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갖추게 돼 투자유치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모든게 원점이다.

현재 유력 건설업체, 금융권과의 PF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순탄케 진행될지가 관건이다.

이처럼 F1특별법 문제가 난항을 거듭한데 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양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물론, 국비 지원 규모도 F1대회는 1000억 원대인 반면 경주 특별법은 1조원대여서 연계 처리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광주와 영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논리에 밀려 전남지역 현안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민들도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무산돼 안타깝다"며 "지역출신 정치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17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 보지만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며 "오는 6월 18대 국회에 다시 특별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08/04/30 [16:2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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