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안·신안군, 영암·해남군 일부지역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전국 최초 지정
 
이길호 기자
목포시와 무안·신안군, 그리고 영암·해남일부지역이 지난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발전지역위원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취·등록세 등 8개 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용지 매입비 등 자금 지원과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혜택, 농지 보전 등 4개 부담금, 국유 재산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지게 된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지역이 환황해권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이자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는데,

앞으로 목포시는 구역지정에 따른 사업들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무안·신안군 등 인근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주요인프라구축에 14조8천억 원, 서남권발전에 9조8천억 원등 총 24조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새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사업과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가 작용하여 서남권은 인구 60만 명, 산업생산 23조원, 고용 19만 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입력: 2008/12/18 [10:5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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