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연말연시 음주운전과 차량 안전사고 예방하자”
 
목포소방서 소방장 정병훈
연말연시가 됨에 따라 송년모임과 술자리가 늘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보낸 대다수의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쓸려 안이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의 유혹을 피하지 못해 경찰의 단속에 걸리거나 설상가상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자는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의 주취운전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보다는 운전자 자신의 올바른 운전습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열심히 일한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가진 술자리를 음주운전으로 인해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차는 항상 놓고 술을 마시러 가는 습관과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차를 놓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부르도록 하여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차량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도 발생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히터를 켜고 잠을 자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히터를 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잠을 자게 되면 시간이 경과될수록 히터로 인한 열기로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증가한다. 야간의 차내 수면은 낮 시간대의 토막잠과는 달리 음주상태, 피로감, 수면시간대와 겹쳐 단잠에 빠져 질식사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차량 내 소화기도 구비해야한다. 차량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는 유류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일단 불이나면 순식간에 큰 불로 이어지고 구조상 진화가 매우 어려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차량이 전소돼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속한 초기진화만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가 있는 도구이다.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으로 우리모두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규차량 출고 및 기존차량 검사시 전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는 법령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소방서 소방장 정병훈>





기사입력: 2008/12/22 [11:5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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