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영암군의회 의장 관용차량 사적으로 운행”
 
김길남 기자
영암군의회 의장 부인이상 타는데, 의회사무과 업무용 차량을 서울까지 운행을 하고도 의정업무차 운행?? 
 
군수는 군민의 혈세라서 관용차량을 공휴일과 사적으로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군민의 눈과 귀가되어 행정을 감시해야할 영암군의회 의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영암군의회” 의원의 의무와 윤리강령에는!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과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해서는 아니된다와 법과질서를 준수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밝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영암군의회 의장과 영암군의회 사무과 에서는 업무용으로 운행해야할 관용차량을 지난해 12월11일 의장 부인 이 모 씨가 축산등록 판 정소에서 한우를 연중 30두이상 출하 하는 농가에 주는 표창장을 받으로 서울까지 운행하고도 의정업무차 의장이 출장 같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의회 사무과 김모 과장은 의장이 주민이 상 타는데 축하 해주로 갔다고 했으나 유모의장 “부인이모”씨가 상 타는데, 운행 하고도 의정업무차 운행으로 차량 운행일지를 기록 한 것이 정당하게 운행 했다고 하겠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의장 “유모”씨와 “부인이모”씨는 현재 영암에서 매력한우를 사육하지 않고 나주시에서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암 한우농가 표창을 받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차량 운행 경비에 대해서 의회 사무과 오모직원은 차량기사 출장비 2만원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준다고 한다.
 
더욱이 부제중인 의장관용차량 이모기사가 의회 사무과 관용차량을 하루 종일 운행하고 기사와 비서의 출장 여비로 통행료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더 많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어떻게 “이모기사 출장비2만원”으로 광주-서울 간 왕복통행료 27.800원의 통행료를 준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하자, 의장 비서실장 여비와 출장비를 주기 때문에 통행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장 부인이 상 타는데 더욱이 의장비서까지 동행하고, 의회 사무과 업무용 관용차량을 운전한 이모기사의 출장비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내도록 하고도 법대로 집행 한 것이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영암읍 박 모 씨는 다른 농가에서 받아야할 “상”까지 받고, 관용차량까지 운행하고도, 유 모 군 의회 의장은 읍·면 군정보고를 다니면서 행정을 감시견제한다고 군민들에게 역설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인지 묻고 싶다면서 군 의회 의장이 부인 표장 받는데 공적인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 한 것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9/02/03 [01: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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