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불법주차’ 화재를 키운다
 
목포소방서 김남식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주차를 금하는 곳이 지정 되어 있다.

1.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2.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3.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의 곳

5. 터널 안 및 다리 위

6.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이 내의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와 같이 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조치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수반되기도 한다.

불법주차는 차의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화재시 소방통로를 막아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내 주차 문제는 최근 화재가 보듯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아파트 화재중 심야 시간때 화재가 그 피해 규모도 크고 인명피해의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 아파트내 불법주차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1. 소방차가 진입하는 아파트 진입로에 주차를 하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2.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아파트 주차구획선 외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면 한다.

3. 고층아파트 대형소방차 전용주차 황색선에는 주차를 금합니다.

사실 소방차 전용 황색 선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는 건 아니지만 화재시 소방차가 주차 할 곳이 없어서 원활한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 한다면 꼭 지켜야할 약속은 아닐는지~~~

목포소방서 김남식



기사입력: 2009/02/09 [13: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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