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존법 무시한 “ㄷ”건설회사
 
박광일 기자

▲     © 박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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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에서 시행하고, (주)‘ㄷ’건설회사외 1개사가 시공하는 “영암군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현장이 “대기환경보존법”을 무시한 채 공사 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이 현장은 영암군에서 농어촌 폐기물을 처리 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우선적으로 환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사 을 방출을 하는 과정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아 많은 비산 먼지 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운반도중에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가 엉망인 상태이다. 

현장 관계자는 토사양이 얼마 되지 않아 살수차만 운행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 하고 있어, 현장관계자와 동행하여 현장을 확인 하자 관계자는 꿀 먹 은 벙어리가 되어 침묵만 지키고 있다가, 이에 현장 입구에서 고압살수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현장 관계자는 고압살수기로 차량을 살수을 하면은 오히려 바닥에 물이 많아 토사가 더 유출되어서 안 된다 고 일관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공사 여건으로 진행하는 공사라 하더라도 현행규칙에 맞는 환경적 보완을 마친 뒤 공사 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되며, 더욱이 공사 을 감독해야 되는 관할 관청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도, 점검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이한 부분은 관할 관청에서도 문제 을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기사입력: 2009/06/08 [13:4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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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제 2009/06/10 [23:00] 수정 | 삭제
  • 이게여기현장뿐인가요 관할관청이문제죠 전현장에있거든요 감독관은각성하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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