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 비리사범 검거
담당공무원의 묵인하에 전업경영인 선정 후 지원금 편취
 
박광일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 광역수사팀에서는 2006년도 수산업  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에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 5,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전남 신안의 K모(33세)씨와 K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서류임을 알고도  묵인한 채 어업인 후계자(전업경영인)로 선정되도록 허위서류를 작성한 담당공무원 L모(51세, 5급)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육ㆍ발전 도모를 위해 유능한 미래 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정한 신용만으로 저리로 자금대출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를 악이용한 K모씨는 관계기관에 전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전업 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저리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원금 중 일부를 어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구입업체에 돈을 지급한 후 다시 되돌려 받은 수법으로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의 담당공무원 L모씨는 K모씨가 제출한 관련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K모씨가 전업경영인으로 선정되도록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나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해해경청에서는 공직비리, 권력 토착비리 등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첩보를 입수하여 검거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대상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입력: 2009/09/30 [13:3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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