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가을 바다낚시 특별 단속
가을철 성수기 맞아 바다낚시 불법행위 근절 나서
 
박광일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이달 말까지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적 안전장비 구비 실태 확인 등 안전점검을 통해  해상질서를 확립하고 낚시꾼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승선정원의 초과, 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비치와 미신고 영업, 갯바위 등 낚시금지 구역에서의 무단 하선 행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서남해안에는 약 1,500여개의 섬과, 양식장등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많아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면서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기타 경미한 생계형 위반 행위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내의 현재 신고된 낚시 어선은 1,690여척이며 올해 들어 낚시어선업법 위반행위는 무허가 17건, 출입항 신고 미필 9건, 정원초과 5건, 구조장비 미비치 4건, 구명동의 미착용등 97건 등 총 132건에 이른다.


기사입력: 2009/10/06 [15:1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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