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억대 어업용 면세휘발유 불법유통 총책 구속
지난 해 일당 3명 검거에 이어 총책구속, 면세유 부정유통 척결 앞장
 
호남 편집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에서는 어민들에게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웃돈을 주고 구입한 후, 일반과세휘발유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총책 송모씨(54세)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서해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잡힌 송모씨는 지난해 11월 붙잡힌 공범 3명의 총책임자로, 이들은 작년초부터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약  6만리터(시가 1억1천만원 상당) 면세유를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에 미리 설치한  탈색창고를 이용하여 탈색한 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탈색창고 4곳은 지금까지 적발된 사건 중 최대규모의 시설로 동시에 8만리터(시가 1억5천만원)의 면세유를 탈색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총책 송모씨와 공범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민들로부터 구입한 면세유를 녹색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위장한 트럭안에 미리 설치된 4천리터용 탱크에 담아 탈색창고까지 운반했으며, 탈색창고는 인적이 드문 폐공장이나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보여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총 3명을 구속하고, 어업용면세휘발유가 탈색되어 전국 주유소에 공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사입력: 2009/10/20 [12:5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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