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은 합방을 대한병탄으로 해방을 대한광복으로 오기를 정정해야
조선쇠망 한일합방 대한병탄(大韓倂呑)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정정해야
 
김민수 칼럼니스트
일제(日帝)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승리를 위해 대한국의 영토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여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고종황제 칙령(勅令) 41호에 의거한 대한국령(大韓國領) 독도(獨島)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고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했다.

일제는 대한국 독점지배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하였으며 고종황제는 일제의 강박에 의한 을사늑약을 폭로하고자 1907년 7월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이준,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고 불법,무효인 을사늑약 폭로 계획은 대한국의 외교권을 부정하는 일본,영국의 방해로 특사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

일제의 강박으로 이루어진 을사늑약을 폭로하고자 한 고종황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 통감부는 7월 20일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강력한 대한국 침략을 위해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명권 간섭을 골자로 하는 불법,무효인 정미늑약(丁未勒約)을 강제 체결했다.

1907년 7월 헤이그특사 파견으로 일제 통감부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한 대한국 고종황제는 불법, 무효인 정미늑약에 항거한 정미대한독립운동,대한인국민회,대한독립의군부,대한광복군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 등 대한광복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고액의 내탕금(內帑金)'을 지원하는 등 대한광복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1910년 8월 29일 불법,무효인 경술늑약(庚戌勒約)으로 대한국이 일제에 병탄(倂呑)당하고 1919년 1월 일제 총독부의 독살에 의한 대한국(大韓國) 고종황제의 붕어(崩御)는 3·1 대한광복운동, 6·10 대한광복운동,11·3 대한광복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대한광복운동의 기폭제가 되었고, 1945년 8월 15일 대한 광복(光復)을 했다.




기사입력: 2009/10/21 [16:2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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