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제조·주입을 하지 말아야…….
 
목포소방서 백종희
지난 거제시 연초면 다공리 도로에서 유사 휘발유 용기의 뚜껑이 개방되고 불법 유류가 흘러 내려 승용차 내부에 유증기(가스)가 체류되어, 담뱃불로 인한 순간 폭발하여 서모(30세, 남)외 2명이 3도 화상을 입은 안전 불감증과 사소한 부주의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엔진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등 차량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많다.

자동차용 연료첨가제 즉 세녹스, LP파워, 탑플러스, G플러스, 렉서스, 파워큐 등은 소방법상 제4류 제1석유류(지정수량 200리터)에 해당하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제조소·주유소(판매소) 또는 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만 저장·취급할 수 있다.

또한 석유사업법에 의해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되어 제조·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첨가제 혼합비율이 1%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용기(18리터, 20리터)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위험물(휘발유나 경유 등)을 판매, 사용이나 취급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 유지하고, 실내 환기를 10여 분간 이상 시켜주며,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유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실내에서 페인트, 신나, 락카신나로 도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환기를 충분히 시키며, 소화기를 비치하고 금연을 철칙으로 한다. 유류탱크나 물탱크 등 각종 탱크 청소나 용접시 유독가스가 탱크 안에 체류하기 때문에 공기호흡기나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청소작업이나 용접을 실시하며,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한다.

자동차에 연료가 소모되어 유류나 가스충전하기 위하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연료주입기 옆에 주정차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연료를 보충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연료 주입시 정전기나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발생이나 가스폭발사고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유류화재는 절대 물을 뿌리지 말고 모포, 모래, 거적, 분말·포말·하론 및 CO2 소화기를 신속하게 방사하여 질식소화 한다. 이러한 안전의식을 스스로 고취하고 시민에게 계도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한다.

한 가정 한 차량 한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갖추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화재시 소화기를 사용할 때 평탄한 곳에 소화기를 놓고, 손잡이를 잡지 않으며 소화기 몸체를 잡고, 안전핀을 뽑아서 화점을 향해 3~5m 거리에서 방사한다.




기사입력: 2010/02/12 [13: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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