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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폭탄!”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양황승
▲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양황승   ©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 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법상 제한을 합리화 했고, 유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중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선거 범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다.

개정안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의 방향으로 간다거나 50배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여, 특히 유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됐다 하여 보다 유연해진 선거법으로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나 부정과 비리에 관한한 강력한 규제 및 강제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선거에서 안이한 자세로 끼어들었다간 어려운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가해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80여명에게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발생 하였다. 특별한 의식 없이 동창이나 지인의 입장으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는 ‘날벼락’ 같은 일인 것이다.

1인당 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으니, 당한 사람으로서는 어안이 벙벙한데다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다.

이 경우 문제는 사람을 동원하고 교통비를 대납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음식을 제공한 버스회사 직원과 동문 등 1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출판기념회의 정황이 눈에 확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자의가 아니라 주체 측의 의도대로, 참석자들은 지지자로 포장되어 결론적으로 편의를 제공받고 협력한 셈이 되어 명백한 위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50배 과태료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적용이 중지돼 왔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로 조정됐고, 상한액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된 과태료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탄력 적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과태료임이 분명하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런 제도의 요점을, 특히 전국 각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각적인 과태료 부과 건의 의미를 깊이 이해·인지하고 유념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하여야 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외밭에선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과 같이. 과태료 부과는 사안의 성격 및 비리 정도의 적절함 등을 논하기 이전에 유권자들에게 시사한 바가 적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의 올바른 생각과 판단 등이 절실 하다고 봐 지는 것이다.

 

기사입력: 2010/05/03 [15:0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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