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은 주유시 엔진정지·안전 확인 실시해야
 
목포소방서 백종희
자동차 보유대수가 1,700만 대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다. 2가구 당 한 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집 건너 주유소 하나씩이 눈에 띌 만큼 조밀도가 심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주유소 등 대략 일만 이천여 곳으로 추정된다.

대도시의 경우 주요 도로변 곳곳이 주유소이며 가스 충전소이고 교통이 혼잡하다. 주유소와 충전소는 다른 어느 곳 보다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등 화재사고는 연평균 30여건 이상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화재는 대량의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를 몰고 온다. 화재사고 1건당 0.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유소 화재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취급부주의가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스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작업자 실수와 취급부주의와 가스충전 중에 운전자의 차량 엔진가동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미비 또한 중요한 과제로 20% 가량의 시설과 종업원 안전교육 소홀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 작업 중 화재사고가 25%, 탱크로리(유류운반차) 적하 작업 중 사고가 12%,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8%, 전기 스파크, 정전기, 충전소 내 흡연,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 등으로 나타나 이의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인구밀집지역의 화재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유소와 가스 충전소 화재는 대형 참사와 막대한 피해를 동반한다. 또한 이들 사고의 대부분은 인재이기 때문에 사전관리와 관심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저장·취급하는 주유소나 판매취급소, LPG저장·충전소는 주위를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환기를 10여 분간 시켜준다.

혹시, 유류화재 발생할 때에는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방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산소가 함유된 소화용수를 절대 뿌리지 말고, 하론 소화기, 분말소화기로 신속 방사하거나 거적, 모포 또는 모래, 흙으로 질식소화를 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는 자동차 등에 주유를 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각 차량·가정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0/05/30 [11:2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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