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은 든든한 내 가족
 
보성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임미란
▲  보성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임미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다.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가족간의 정을 나누기 위한 긴 행렬이 시작되었다.

고향으로의 귀성길은 차량의 정체 및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되고, 운전자의 피로가 높아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출동 요청도 많다. 또한 추석 전날 과음 및 과식으로 인한 새벽시간대 복통환자도 증가한다.

각종 사고현장에서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구급대원, 하지만 갑자기 발생한 사고현장에서는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기에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며 고성과 함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가하면,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빨리 이송하지 않고 뭐 하느냐는 등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영역까지도 침범하는 행동을 하는 일부 시민들로 인해 구급대원은 사고 아닌 또 다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각종사고 현장에서 환자나 보호자들의 고통과 절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장에서 격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하여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여 기물 파손 및 폭행, 폭언을 하는 환자나 보호자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내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고향에 홀로 계신 내 부모님의 응급상황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내 부모를 살피는 119구급대원은 여러분의 든든한 가족입니다.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은 내 가족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의 한마디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의 큰 위로가 됩니다.








기사입력: 2010/09/19 [22:3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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