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전 목포수협장 항소심서 법정 구속
광주지법, ‘죄질 좋지 않다’ 징역 2년 추징금 3천700만원 선고
 
임군택 기자
김상현 전 목포수협 조합장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송희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취업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김상현 전 목포수협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조합장으로서 권한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감추려고 부하 직원에게 증거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검찰의 수사업무까지 방해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지난 2005년 3월 1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카를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 모 씨로부터 측근을 통해 1천5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가입, 채무 변제 기한 연기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씨는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에게 출마하지 않는 조건을 대가로 돈을 주기도 했으며 악취방지법 사건을 수사하는 목포해양경찰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차례에 나뉘어 기소돼 각각 1심에서 1년 6월을 선고받았었다.










기사입력: 2010/11/05 [13:3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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