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련 유아사망, 목포보건소 관계자 입건”
 
임군택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7월 26일 17:30경 목포시 보건소에서 8개월된 유아가 3차 예방접종을 한 후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해당 보건소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및 식약청 감정결과에 의하면 해당 보건소 관계자의 과실과 유아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부정되나, 접종당시 의사의 현장 감독 및 지시없이 한 간호사의 예방접종주사행위에 대하여 2명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목포시 보건소로부터 목포시 관련 조례규정 제출받아 보건소장 또는 주무과장 감독상 과실유무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0/11/10 [10:34]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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