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한파 동절기 에너지 절약 생활화하자
 
곡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문연정

최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로 전기 난방기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누진 요금이 적용되는 가정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적용하는 일률요금이 아닌 단계별로 1.7배 정도의 누진 요율단가가 적용되는 누진 요금제도다. 이는 저소득층 보호와 전기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요금 단가가 증가하는 제도로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 전력소모가 많은 제품 과다 사용 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요금제도로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가산돼 요금의 폭이 커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난방기기에 명시되어있는 시간당 소비전력(W)만 보고 난방 기구를 쓰면서 사용시간을 조절하지 않아 누진요율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전기히터 등 난방기기(1.9kW) 하루 8시간 사용 시 전기요금이 7~8배(4만원→30만원) 증가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는 등 대기전력을 관리하는 습관을 생활화 한다면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하고 가정 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입력: 2011/01/21 [13: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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