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한 일당 검거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주범 3명, 범행에 가담한 대리기사 7명 등 10명 검거
 
임군택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201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고의로 후미 추돌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0여개의 보험회사로부터 1,1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임모씨(34세, 남, D대리운전 운영), 김모씨(37세, 남, P대리운전 운영) 등 10명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목포 소재 대리운전의 사장 및 대리운전 기사들로, 동종업계에 있으면서 상호 안면이 있던 것을 기회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서민경제침해사범 검거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전화사기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0년에 보험사기 피의자 14명(11억 9,000여만원의 보험금 편취)을 검거했다.


기사입력: 2011/02/21 [12: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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