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들 "더는 못 믿겠다" 불신 여전
보해저축銀 영업정지… 목포시장 "빠른시닝내 정상화" 해명불구
 
이길호 기자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조치와 관련 목포시장이 직접 나서 다각적인 대책 등을 통한 조만간에 정상화가 이루진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예금주들의 불안감은 결코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금 인출 사태는 영업정지로 어렵겠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원 미만의 예금에 대한 인출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목포시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보해측 정상화 지원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정종득 목포시장은 21일 시청 회의실에 마련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19일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부과된 영업정지 조치는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2.17)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어 긴급히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로 순자산 부족 등을 원인으로 하는 영업조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시장은"금융당국은 보해상호저축은행이 BIS비율 5%이상이면 영업 정상화을 약속했다"며"은행 대주주로 알려진 보해의  임대표와 협의 통해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정상화를 자신하는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정시장은"예금자들이 우려하는 피해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5천만원이상 예금주에 대해서도 추가금액 대상 예금주가 1610명으로 예금도288억5천만에 대해서도 2월초 320억원 유상증자를 완료해 BIS비율이 3.13%를 이유"로 들었다.

또 보해의 대주주인 임대표가 오는25일까지 150억원을 유상증자가 이루지면 BIS비율이 5.6%가 되어 영업정화가 곧바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러한 시장의 기자회견장에 정작 당사사격인 은행관계자나 대주주로 알려진 보해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고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움직임을 토대로 예금주와 시민들에게 호소성 해명 기자회견을 자처한 것으로 과연 신뢰성이 답보될 수 있지 오히려 궁금증만 증폭시키고 있다.

목포시 거주하는 예금주 A씨(용당동)는"평생공직생활로 받은 퇴직금을 예치했으나 아무런 영향이 없다던 은행관계자의 설명만을 믿고 안심했지만 뒤통수 맞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이처럼 우롱하는 은행의 대처에 대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서"하루 빨리 잔여 예금을 찾을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고 불안감을 들어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우려해 나선 목포시장를 비롯해 정치권과 대주주들의 발빠른 대처안 발표하면서"불안을 감추지 않은 예금주들의 본격적인 예금인출과 무관하게 가급적 빠른시일에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소리가 과연 불안감을 얼마나 해소될 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한편,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시기가 3주 후에서 2주 후로 앞당겨진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부산시,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부산신용보증재단, 저축은행중앙회장, 부산지역 저축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신용부문, 부산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당국은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가지급금이란 긴급 자금을 위해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빨리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후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해상호저축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남 목포시 목원동 KT빌딩 강당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보해저축은행에서 예금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500~6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린 목포설명회는 예금주들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등 북새통을 이뤘다.







기사입력: 2011/02/22 [13:4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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