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안군 박우득씨 선고 불복 항소
신안군 비리 의혹 관련 의원, 관계공무원 등 줄소환
 
호남 편집국
최근 신안군 정가 안팎에서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줄 소환과 기소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 친동생 박우득씨와 건설업자 박응식씨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1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양형권)는 박우득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응식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형을 각각 선고했는데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우득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고, 박응식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박우득씨가 동전과(선거법위반 벌금 1,500만 원형)가 있는데다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벌금 300만 원형 선고하는데 그치자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군수 친동생 박우득씨와 박군수 선거 사무장을 했던 건설업자 박응식씨는 2010년 5.31 지방선거를 앞둔 박군수를 돕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8일 목포 모 식당에서 박우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박후보측 자원봉사자 30여명을 불러 모아 기부행위로 보이는 모임을 가졌는데 식대 1백여만 원을 지불하고 소금선물셋트를 각각 전달해 검찰에 기소됐었다.

한편 신안군 비리 의혹과 관련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위반 혐의와 비리혐의로 기소된 현직의원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사입력: 2011/03/28 [16:2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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