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애인협회장, 구속영장
 
이길호 기자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1억4천여만 원을 착복한 신안군 전 장애인협회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지체 장애인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신안군 전 지회장 김 모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단체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부당 결제하거나 활동 보조인의 급여 일부를 착복하는 등 보조금 9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장애인 보조금 집행에 대한도 강 씨는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활동 보조인의 교통비 3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체육대회 등 각종 장애인 행사를 주최하면서 실제 행사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후 일정 금액(약 20%)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천만 원을 착복하는 등 총 1억 4천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강 씨는 올해도 해당 지역 지회장으로 재임명될 예정이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임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집행한 장애인 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바우처 사업은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에서 100시간 안의 범위에서 활동 보조인을 파견해 목욕. 식사 보조·청소·이동 보조 등 지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고자 추진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이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신안군 장산면 출신 강 씨는 장애인 활동보조인들로부터 횡령한 보조금을 자신의 사업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안군의 감사 등 관리 감독이 형식적이어서 발생했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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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01 [21:1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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