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아편 제조·투약한 대기업 직원 등 3명 검거
도심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 짓고 양귀비 재배
 
이길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 광역수사팀은 지난 24일 목포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주택 옥상과 영암군 영암읍 인근 소재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양귀비 11주, 87주를 불법 재배하고 양귀비에서 아편을 추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상습 투약한 혐의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산업자 A씨(57세)를 구속하고 대기업 직원B씨(56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B씨는 작년 10월말경 자신의 주택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씨앗을 뿌려 양귀비 총 87주를 재배한 후 올해 5월경에 양귀비 열매에 칼집을 내어 아편이 흘러나오도록 하여 이를 탈지면으로 채취하는 방법으로 생아편 3.96그램(132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하고, 그중 5회에 걸쳐 아편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혈관에 투약하였고, A씨 역시 자신의 주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총 11주를 재배한 후 B씨와 같은 방법으로 생아편 1.867그램(55명 동시 투약분)을 제조, 자신의 처와 총 11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수사팀 관계자는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서해지방해경청 관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14명에 1,859주를 단속하였으며 과거에는 양귀비 재배가 의료시설이 없는 낙도 오지 섬마을이나 인적이 드문 산속 등지에서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어 왔으나 이처럼 최근에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생아편 제조를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상기 피의자들이 생아편을 제조할 목적으로 계속 양귀비를 재배하여 왔으며,
 
제조한 생아편의 양이 대량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에서 양귀비로 제조된 다량의 술과 액기스 등이 나온 점으로 비추어 아편을 제조, 인근 노동자 및 어민들에게 판매하여 왔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망을 넓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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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30 [11: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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