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예인선을 몰던 항해사 어선과 충돌
농무기 음주 후 충돌 선박 발생 및 연달은 긴급환자 후송
 
이길호 기자
짙은 안개로 한치 앞이 보이던 않던 오늘 새벽,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만취상태로 예인선을 몰던 항해사가 조업 대기 중이던 어선과 충돌해 해경에 검거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 따르면 2일 새벽 1시 20분경 영광군 안마도 3km해상에서 S호(130톤, 부산선적)가 자갈을 실은 부선(3,900톤)을 예인하여 항해 중 연안자망 어선 B호(19톤, 승선원 6명) 조타실 상부와 충돌했다.

해경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0.118%의 만취상태로 예인선을 몰고 어선을 파손한 혐의로 예인선 항해사 김모씨(58세)를 검거했다.

한편, 당시 충격으로 가슴 및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선원을 경비정으로 이송하고, 사고 어선은 예인선 이용 목포로 호송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당시 짙은 안개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지만 다행히 선원들이 침실에 있어서 큰 사고는 면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목포해경은 앞서 1일 밤 23시경 진도군 조도면 자택에서 농약을 마셔 중태에 빠진 김모(42세, 여)와 같은 날 밤 23시경 신안군 흑산면 예리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이모씨(70세, 여)를 연달아 경비정을 이용 긴급후송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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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7/02 [11: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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