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에서 흔들흔들 음주운항 40대 검거
목포해경, 하계 피서철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실시
 
이길호 기자
“음주운항은 잘못된 행위인 것은 알지만 짧은 거리라 지장이 없을거 같아서..”

전남 목포항에서 전날 먹은 술이 덜 깬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던 40대 선원이 해경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8일 오전 11시 40분경 전남 목포시 국제 여객선 터미널 남방 5km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로 선박을 운항한 목포선적 안강망 어선 A호(69톤) 갑판장 송모씨(46세)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송모씨는 8일 오전 10시경 목포 수협바지에서 유류를 수급하고 짧은 거리라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명항으로 입항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목포해경 경비함정에 검거되었다.

해경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철에 대비하여 안전운항 위해요소 제거와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십니까? 호남조은뉴스 발행인 이길호 입니다!
저희 호남조은뉴스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지방자치 정립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며
특히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편의에 반하는 사항이나 주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의 목탁 기능을 수행하는 진정한 대안언론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사입력: 2011/07/10 [11:3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