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출동 헛걸음, 소방력낭비 심각
화재출동 69.5% ‘오인신고’
 
목포소방서 최봉석
화재 오인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올 7월말까지 화재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740건 중 오인화재가 515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오인출동 사례별로는 쓰레기소각이 148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연기 127건(24.9%), 가스렌지취급부주의 56건(11%), 소방시설 오동작 24건(4.7%), 기타 논밭두렁 잡풀 소각, 간판 불빛반사, 타는 냄새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자칫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식물조리 중 가스렌지취급부주의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8월 9일 자정 무렵 상동 모 오피스텔에서 만취자가 계란을 삶던 중 잠이 들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가스밸브 차단과 구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달 29일 오후 6시경 목포시 옥암동 모 아파트에서 음식물 조리중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연기 및 냄새가 창문 사이로 나오자 이웃 주민들이 화재로 오인 신고해 소방차량들이 출동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하였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차량 6대, 소방관 20 여명이 동시에 출동하고 있다”며 “오인출동이 많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쓰레기 소각 등 화재오인 행위를 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사입력: 2011/08/11 [18:0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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