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조기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업자 검거
보관·임가공을 거쳐 국내산 인 것처럼 소비자 우롱
 
이길호 기자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수입 냉동조기를 국내산 유명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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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에서는 추석 전에 특수를 노리고자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조기를 재가공하여 국내산 굴비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보관한 혐의로 모조합법인 대표 A모씨(39세)등 3명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A모씨 등은 올해 8월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2천6백 12두름(1두름 20미)을 부산업체에서 공급받아 시가 약 1억3천만원 상당의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포장을 벗기고 또 다른 냉장 작업장에서 임가공(해동, 염장, 엮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1/08/26 [15:01]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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