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변호사 윤리장전' 어겼다
변호사시절, 성공 수임료를 미리 받아
 
권경렬 기자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세금탈루’ 의혹의 연장선에서 ‘변호사 윤리장전’마저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 후보가 변호사시절, 성공 수임료를 미리 받았다는 것이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33조에는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3년 A 씨에게 사건 수임료 및 성공사례금 3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받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통장 사본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호남 편집국

20일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세금탈루 의혹 제보자인 A 씨는 "수임료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한 달 만에 성공보수금을 미리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입금을 하게 됐다"며 "성공보수금은 친형이 풀려나오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항의하는 A 씨에게 나 후보는 직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한다. A 씨는 "나 후보가 '더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외부에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해 써 줬다"고 밝혔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이런 의혹에 대해 나 후보 선대위 측에 문의한 결과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추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기사입력: 2011/10/21 [09:0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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