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성매매(기업형) 형제 업주 구속”
 
임군택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S 휴게실’ 형제 업주 홍모(51세, 남)씨, 홍모(46세, 남)씨를「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8일 구속했다.

홍모 형제들은 ‘06년 12월부터 목포시 산정동에 ’S 휴게실‘을 운영하며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등을 통해 약 1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해온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건물 입구와 주변 곳곳에 CCTV 5대, 움직임 감지 벨 등을 설치하여 손님 여부를 확인하였고, 리모컨 작동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밀실을 제작하여 운영하는 등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지만 이번 경찰의 단속에서는 치밀한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구속되었다.

경찰은 구속된 홍 씨 등 2명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남 등 15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하였으며, 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세무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11/12/10 [21: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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