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유류화재예방은 이렇게...
 
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백종희
화기취급이 많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 제5조에 의거 유류를 연료로 하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대상은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위락시설, 지하접객·유흥업소, 극장,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이다.

사용가능한 이동식 석유난로의 범위는 받침대로 고정시켜 쉽게 움직이거나 쓰러질 우려가 없고, 충격에 쓰러질 경우에도 소화되는 동시에 연료의 공급이 되는 장치를 부착해야한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의미에 이동식 석유난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즐거운 여행을 하다보면 자동차에 연료가 소모되어 유류나 가스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연료주입기 옆에 정차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연료를 주입토록 한다.

왜냐하면, 연료 주입시 정전기나 전기스파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발생이나 가스폭발사고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휘발유·경유·등유·LP가스 저장소 및 충전소는 주위를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환기를 10여 분간 이상 시켜준다.

유류용기는 밀전하여 통풍이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하며 화기 및 점화원 으로부터 멀리 저장한다. 유류증기나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하고, 특히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취급한다. 인화점이상 가열하여 취급하지 말고 증기는 높은 곳으로 배출한다.

석유난로는 사용도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켜놓은 채 절대로 집을 비워서는 안되며, 난로주변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이동하거나 주유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급유 중 흘린 기름은 반드시 닦아내고 날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를 비치한다. 실내에서 페인트나 희석제인 신나 등으로 도색작업을 할 경우에는 창문을 완전히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키며,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금연을 철칙으로 한다.

유류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절대 물을 뿌리지 말고 분말소화기나 하론소화기 및 CO2소화기로 신속 방사하거나 거적, 모포, 흙 또는 모래로 질식소화 한다. 우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반드시 각 가정·차량 및 점포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1/12/13 [11: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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