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FTA 축산피해대책 위한 개정안 발의
축산업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 규정한 농어업지원특별법 개정
 
김길남 기자
민주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은 한·미FTA로 인한 축산피해대책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명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발의의원 서명을 마쳤으며 비용추계가 완료되는 15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농업 및 어업등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은 농업과 같이 생산면적과 생산량으로 피해규모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산출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개정안은 생산면적과 생산량으로만 되어 있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법에 축산업 분야의 “출하마리수”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축산업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을 “지원대상품목의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로 규정하였다.

개정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과정에서 여야정이 13개의 대책을 합의했지만,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들은 유의원이 시급하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 2011/12/14 [12:3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