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주 후손 ‘공남’에 손배 청구…“부정적으로 왜곡돼”
KBS 2TV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신숙주의 후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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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고령 신씨 후손 108명은 ‘공주의 남자’에서 조상인 조선시대 문신 신숙주(1417-1475)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왜곡됐다며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후손들은 고소장을 통해 “드라마의 허위 내용은 후손들이 감수해야 할 범위를 넘은 것이며 원고의 명예, 명예감정, 프라이버시권 및 망인들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숙주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기여했고,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와 세조, 성종의 즉위 때 공신에 오르면서 변절자로 평가받기도 했다.

‘공주의 남자’에서는 수양대군 편에 서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정사를 처리하고 세조의 지시로 죽마고우를 체포하려는 ‘비열한 인간’으로 표현됐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공주의 남자’는 역사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작가의 상상력이 중심이 된 드라마다. 그래서 드라마를 시작할 때 늘 ‘실제 역사와 다를 수 있다’는 자막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판례들을 볼 때 드라마가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가공을 했을 경우에는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인정받았던 경우가 많다. 원고 측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앞으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1/12/14 [14:03]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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