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밀입국 중국인(한족) 2명 검거
지난 5월 목포로 밀입국한 뒤 군산에서 취업
 
이길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5일 오전 8시경 전북 군산시 소재 A중공업에서 일하던 밀입국자 왕모씨(46세, 중국 하북성 거주)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5. 25일 선외기를 이용해 목포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밀입국 모의 및 알선을 주동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목포해경에서 지난 7개월간 공장지대 등에서 근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끈질지게 추적 끝에 잠복 중이던 해경에 검거됐다.

한편 지난 5월 목포로 밀입국한 7명중 5명은 6월 초 목포해경(3명)과 영암경찰(2명)에 의해 군산, 영암, 마산 등지에서 검거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밀입국자 전원 검거로 목포지역 등에 밀입국이란 범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확실히 심어주었다”며, “어느 해역이든 불법상륙을 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체제로 해상과 육상이 연계하는 철저한 경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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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2/15 [15:2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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