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의원, 현장공무원 목소리 반영한 법안 국회통과
농지법·산지관리법 지자체 위탁수수료 지급 의무화
 
김길남 기자
민주당 유선호(장흥·강진·영암) 의원이 지난 1월 지역구 공무원의 건의를 받아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과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각각 28일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업무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꾸었다.

농지법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수수료 지급을 의무화 하였다.

산지관리법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 산정기준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포함하고, 산림청장의 산지관리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유선호의원은 “두 개 법률은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법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

기사입력: 2012/01/02 [09:55]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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