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앞으로는 여권 신청시 즉석에서 찍는다
‘여권발급 대행기관, 2012년 하반기 시범 도입’
 
김금희 기자
지난 3일 외교통상부는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2012년 하반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약되고,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하여 재촬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존의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여권수수료 결제 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영수필증을 사용하지 않는 ‘영수필증 전자화’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상기 여권신청 간소화 조치들은 올해 하반기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권신청기관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상기 3개 시범사업을 통하여 여권신청시 시간이 절약되고 국민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통상부는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권행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2/01/03 [14:5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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