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2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제도 시행
가입후, 기준보수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수령가능
 
김금희 기자
18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을 앞두고 제도 홍보에 직접 나섰다. 신원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장상인을 만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알리고 가입을 독려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를 위한 현장 활동의 첫 장소로서 전통시장을 택한 것은 시장은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자영업자를 만날 수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1호 가입자가 탄생하였다. 가입을 희망한 윤호중씨(땅과바다건어물 운영)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였고, 장관은 윤호중씨에게 1호 가입점임을 알리는 명패를 부착하면서 가입을 축하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진병호)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자영업자에게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서를 통해 각자의 역할을 다짐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 관련 협회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보험 가입 유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가입 회원수가 많은 업종별 협회를 중심으로 후속 협약을 체결한 계획이다.

이후 이 장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띠를 두르고 관계자들과 함께 신원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알리고 가입을 적극 권유하는 한편 설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과일·떡 등 시장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1호 가입자가 탄생한 뜻 깊은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이 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보수(154만원~231만원, 5등급)의 50%를 3~6개월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12.1.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12.7.21) 가입이 가능하다.
기사입력: 2012/01/18 [14:4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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