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등기부등본 '자동차 원부' 조회
개인간 직거래는 자동차원부조회 꼭 필요, 중고차 상사와 거래는 압류저당해지
 
김금희 기자
▲     © 호남 편집국
집이나 부동산을 매매할때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등기부등본'이다.
 
해당 재산에 걸려있는 압류, 저당 등이 없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 후에 매매해야 추후 문제 발생 여부를 방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신차는 상관없지만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엔 자동차 소유권 매매이전을 위해서 해당 차에 압류, 저당건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건은 대개 자동차세, 과태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체납될 경우 해당기관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은 금액들이더라도 연체료가 붙을 경우엔 여러건이 모이면 큰 부담이다. 특히 차량검사미필이나 책임보험료 미가입 과태료는 연체할 경우 최대 수십만원에 이르게된다.

또 차량 할부 구입때문에 캐피탈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개인채무에 의한 저당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할부금 승계하여 중고차 매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미리 확인 후 매매하는 게 좋다.

중고차 판매자는 해당 중고자동차에 걸려있는 압류및 저당을 확인 후 완납하여 해지 후 판매해야 된다. 금전적으로 완납했다 하더라도 해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지 확인까지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다.

중고차를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조회하면 소유자 성명에 상사명 혹은 상품용으로 변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고차 상사에서 매입을 완료한 것으로 압류, 저당 기록이 모두 해지된 차량이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증 상의 소유자 성명이 개인이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직 상사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간의 중고차 직거래시에는 직접 확인 후에 계약을 해야되는데, 아직 해지되지 않은 압류나 저당건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 마케팅 담당자는 "자동차 역시 주요재산 중 일부로 압류, 저당건이 잡혀있을 경우가 있어 자동차등록원부는 중고차 구매시 사고이력조회와 함께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당시에 압류,저당건이 없더라도 명의 이전시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전에 재확인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2/01/19 [19:4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자동차원부조회] 차량용 등기부등본 '자동차 원부' 조회 김금희 기자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