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면허 음주운항 40대 선원 적발
술 사려고 선착장에 계류 중 어선 2척 파손
 
이길호 기자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어선을 운항하다 정박중인 어선을 파손한 40대 선원이 해경에 적발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29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로 음주운항한 목포선적 9.77톤 자망어선 A호 선원 정모씨(45세)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정씨는 서망항내 정박중인 A호에서 선장이 자리를 비운사이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 술이 떨어지자, A호를 선착장으로 계류하던 중 진도선적 통발어선 B, C호를 충돌하여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새벽 2시경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유조선 선장이 술을 마시고 운항하다 적발되는 등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해상에서의 선박 음주운항시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5톤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5톤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사입력: 2012/03/30 [10:52]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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