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보호해 주겠다”며 억대 갈취해
서해해경청, 해상폭력(공동공갈)사범 등 피의자 9명 검거
 
이길호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 광역수사팀에서는 새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어민들에게 협박·공갈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원을 갈취하고, 무등록어선을 이용, 불법으로 새조개를 채취하여 수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해남군 거주 박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새조개를 사들인 중간상인 등 9명을 추가로 검거하여 입건수사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     © 호남 편집국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해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경영하는 박모씨(41세) 등 2명은 지난해 11월경부터 해남군 화원면 인근 해상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새조개를 4.8톤급 무등록어선으로 불법채취해 오면서 마치, 어업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업하려온 선원들에게 자신들의 허락없이 “불법조업을 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공갈하여 조업하려던 어민으로부터 새조개 약 17톤을 건네받아 이를 시중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의 70%에 해당하는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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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새조개 36톤 시가 약 5억원 상당을 어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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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조업 하는 어민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갈수록 수법이 대담해지고 해상 이권다툼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2/04/17 [10:20]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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