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이길호 기자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어제(2일) 낮 1시 30분경 우리측 EEZ해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100km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석도선적 270톤급 단타망(외끌이저인망)어선 노영어호 등 2척을 EEZ어업법 위반(무허가 조업)혐의로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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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어호 등은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측 EEZ를 약 4km 침범하여 조업하다 해경이 검문차 접근하자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되었으며, 이들 어선은 아귀 등 잡어 약 5,400kg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노영어호 등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 조사 후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중국어선 금어기에도 불법조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EEZ 해역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입력: 2012/05/03 [10:47]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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