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0억대 짝퉁명품 판매업자 검거
가방·지갑 등 모조품 1천여 점 압수
 
이길호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4일 외국 명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 (상표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서모(46세, 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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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은 이태리,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달하여 광주광역시 00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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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광주지역에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씨의 매장 및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가방, 지갑 등 1천여 점 (정품가격 10억여 억원)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이외에 유통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표권 침해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국적으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의 판매가 만연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표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2/05/21 [15:08]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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