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 면세유 불법유통‘꼼짝마’
면세유 부정유통 등 특별단속 실시로 12건 15명 검거
 
이길호 기자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해남, 영암지역 어민들이 목포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 호남 편집국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한 면세유 불법유통 등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 15명을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11년 9월 8일부터 2012년 5월 8일까지 마치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전남 무안군 소재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기망하여 경유 20,000ℓ, 휘발유 25,600ℓ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고 타인에게 판매한 최모씨(44세) 등 4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으며, 이를 비롯하여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어민 11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 중으로 이들이 편취한 면세유 양은 총 180,518ℓ(경유 138,980ℓ, 휘발유 41,538ℓ), 편취금액은 약 1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류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은 면세유 관리 기관인 수협에 통보해 면세유 배정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2/05/27 [10:19]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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