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소방교 강대연
소방자동차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고 지키는 긴급자동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출동하면 양보하고 피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쫒아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또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등 소방통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도 많다. 그 어느때보다 소방통로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관심과 양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일방통행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차량 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보해야한다.

예상치 못한 불의의 화재는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만약 소방통로가 확보되어 소방차가 제 시간에 도착만 했다면 화재는 순식간에 진압됐을 것이며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집이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운전자들도 소방차의 소방 출동로를 가로 막지는 않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방차를 양보하고 소방통로를 확보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부하고 싶다. 이처럼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소방통로 확보로 나의 이웃과 내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길 빌어본다.




기사입력: 2012/08/13 [16:26]  최종편집: ⓒ 호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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